덕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08.25 조회수 136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에서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예정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적용기간: 2020. 8. 23(). 0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또는 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이전글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하반기 운영 안내
다음글 2020.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컴퓨터, 원목건축놀이)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