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으로 학생 다중시설 이용 자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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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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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고위험시설(PC방)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추가조치대상 : PC방 ○ 적용기간: 2020.8.19.(18시)~ 별도 해제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내용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이용자 핵심 방역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작성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시 제외) -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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