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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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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김민희 등록일 20.07.10 조회수 134

지난 3. 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

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

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생활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리며, 아래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의 품격]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http://www.safetv.go.kr/web/share/index.do?bidx=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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