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
|||||
---|---|---|---|---|---|
작성자 | 김민희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115 |
안녕하세요. 20. 3. 25.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신설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시행일 2020. 3. 25]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전글 | 민식이법 시행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 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및 안전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