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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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미소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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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접수기간: 3/4(월) ~ 4/30(화) ☞ 4월중에 접수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접수 바랍니다 ○ 서류보완, 입력 등 관계로 3월 29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류 발송전 작은 의문사항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우편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학교장 추천서 학교 발급(학교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본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담당 교사 권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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