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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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경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2146 |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안내] ** 최초1회 입학연기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②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③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취학유예 신청서 및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화문의요망)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⑤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취학 의무 면제 신청 안내] ** 최초1회 입학연기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② 신청기간 : 연중 ③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취학면제 신청서 및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화문의요망)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신청서 및 그 외 문의는 교무실(043-255-477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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