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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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근순 | 등록일 | 18.04.12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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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단계로 연일 지속됨에 따라 실외 활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농도 및 예보, 경보 상황 등 실시간 대기 정보는 에어코리아(http://airkorea.or.kr) 또는 환경부의 우리동네 대기질 앱(App) 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료 문자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하며,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합니다(머리카락의 1/5~1/7 또는 1/4). 최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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