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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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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선거 공고 안내
작성자 남태민 등록일 16.03.17 조회수 168
첨부파일

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등록 안내




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5의 선출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입후보 등록 안내를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첨부파일1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역할

) 최소한 년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소집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위원 임기: 2016. 3. 1. 2017. 2. 28. (1)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후보 등록 기간 및 방법: 본교 학부모중 2016323일까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첨부파일1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제출(nambaqsa@naver.com) 

) 선출 일시: 등록된 입후보자는 325일 학교설명회시 투표로 선출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1>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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