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선거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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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태민 | 등록일 | 16.03.17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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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등록 안내 20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5명의 선출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입후보 등록 안내를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역할 가) 최소한 년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소집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가) 위원 임기: 2016. 3. 1. ~ 2017. 2. 28. (1년) 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후보 등록 기간 및 방법: 본교 학부모중 2016년 3월 23일까지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제출(nambaqsa@naver.com) 라) 선출 일시: 등록된 입후보자는 3월 25일 학교설명회시 투표로 선출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덕 벌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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