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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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8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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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에 의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보호자)님들께 두 가지 협조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부모(보호자)님의 의무를 숙지하시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에 의거하여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셋째, 아래와 같이 학교 방문 출입 절차를 강화합니다. 넷째,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통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다섯째, 우리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소통 시스템으로 랑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랑톡 : https://www.rangtalk.com 을 방문하시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보호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운영에 관한 기타 상담은 본교 교감(043-422-2283)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2.
단 양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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