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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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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8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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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조 사항 안내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에 의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보호자)님들께 두 가지 협조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부모(보호자)님의 의무를 숙지하시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조례 제5028(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7(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8(학생의 의무)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

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화, 녹음, 유포 등의 행위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시스템-현행자치법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에 의거하여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아래와 같이 학교 방문 출입 절차를 강화합니다.

넷째,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통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다섯째, 우리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소통 시스템으로 랑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랑톡 : https://www.rangtalk.com 을 방문하시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보호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운영에 관한 기타 상담 본교 교감(043-422-2283)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2.

단 양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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