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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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29 |
Ⅰ. 구성 목적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교육 주체의 적극 참여를 통한 책임감 고취 2. 교육주체 인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정립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Ⅱ. 구성 방법 1.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학생자치회 임원 중 7명 구성 2.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회 중 3명 구성 3.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원 중 4명 구성 4. 위원회는 10인 이상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 Ⅲ. 일정과 활동 내용 1.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발의 및 의견 수렴 2.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바탕으로 제·개정 심의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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