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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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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29

. 구성 목적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교육 주체의 적극 참여를 통한 책임감 고취

2. 교육주체 인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정립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 구성 방법

1.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학생자치회 임원 중 7명 구성

2.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회 중 3명 구성

3.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원 중 4명 구성

4. 위원회는 10인 이상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일정과 활동 내용

1.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발의 및 의견 수렴

2.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바탕으로 제·개정 심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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