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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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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등 오·훼손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4.03.18 조회수 35

선거벽보 등 오·훼손 방지 협조 안내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오·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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