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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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고 | 등록일 | 10.08.04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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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문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063-244-2930)는 2007년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 홍보사업]을 펼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1.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기존 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 2.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 - 증명대상에 따라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나타나며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함. 3.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개인별로 정해지며, 변경도 가능함.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는 달라질 수 있음. 4.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목적에 따라 증명서 발급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②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제한 -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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