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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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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자료
작성자 이수혜 등록일 14.10.22 조회수 206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처리 지침(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민원인이 교부(접수)기관에 방문신청을 하면 교부(접수)기관이 발급(증명기관)에 fax 신청을 하고 발급(증명)기관이 교부(접수)기관으로발급 및 송부를 하여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한다.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대상민원(제증명)발급(교부)기관
학생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인사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폐지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증명수수료

  • 1통당 300원 (영문은 국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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