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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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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11.03.21 조회수 195
첨부파일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에 대한 교육 등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신다면, 학생들이 혹시라도 겪을지 모를 피해와 가해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읽어보신 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학교 또는 하단의 신고기관에 연락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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