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윤현옥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368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이전글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시행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연장 안내 |
---|---|
다음글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