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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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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윤현옥 등록일 20.12.01 조회수 368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본 변경조치 관련 내부결재 불요

* 본 공문으로 지침 한시적 대체

* 가정학습 신청관련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안내와 지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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