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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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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서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2.01 조회수 268
첨부파일

청주시 공고 제2020 - 3420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130

청주시장

1. 모임·행사(10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방역 추가사항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2. 중점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

2) 처분내용 : 이용인원 제한 확대 유흥시설 5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유흥시설5

02~ 05시까지 운영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02~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음식점, 카페 등은 00~06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ㆍ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면적 당 인원제한 강화, 식당카페 영업제한시간 추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3. 일반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또는 음식 섭취 금지*추가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실내체육시설

00~ 06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ㆍ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시간 추가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 추가 및 면적당 인원 제한 등 강화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4.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관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구분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6. 요양병원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도내 요양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7. 사회복지이용시설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관내 사회복지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등은 휴관휴원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권고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비 고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 준수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8.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관내 고위험 사업장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9. 기타 집합영업 분야

1) 처분당사자 : 청주시 관내 집합영업분야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기타 집합영업 분야*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청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 00:00부터

11.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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