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4년도 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안은주 등록일 14.09.24 조회수 115

고용노동부고시 2013 - 33

2014.1.1.~2014.12.31. 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210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4.1.1 ~ 2014.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이전글 단천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다음글 2014년 8월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