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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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천초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83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3.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 2명 - 교원위원 : 2명 - 지역위원 : 1명 【유 치 원】- 학부모위원 : 1명 - 교원위원 : 1명 ◈ 위원의 임기 : 2012.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 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3. 3. 2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 공립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422-956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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