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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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 | 12.10.30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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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증명발급 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발급가능한 증명서 • 인사에 관한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 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학생에 관한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민원실 문의전화( 043)422-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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