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예방접종력 확인의무(증명서 제출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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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천초 | 등록일 | 08.07.30 | 조회수 | 31 |
전염병예방법 제 9조 동법시행령4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해 2차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나 무기록자는 홍역예방접종 미접종자로 간주하므로 입학시에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학교보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본교,분교 신입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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