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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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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박신영 등록일 20.04.13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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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4~6학년, 4월 20일부터 1~3학년의 원격수업이 시작됩니다. 특히 3~6학년은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수업 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요구됩니다.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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