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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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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신영 등록일 20.02.19 조회수 612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절차> 

1. 사전(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7일 이내에 제출하기(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4. 국내 연간 14일, 국외 통합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단천학칙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30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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