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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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준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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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 정의 및 유형 가. 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 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나.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다.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촌지 신고센터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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