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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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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16.09.19 조회수 397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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