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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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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508
첨부파일

2022. 학교규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31(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연간 14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하며 그 기간은 총 45일이내)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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