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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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신영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4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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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1. 사전(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7일 이내에 제출하기(보고서 미제출 시 결석 처리됨) 4. 국내 연간 14일(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국외 통합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단천학칙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제30조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2021. 4.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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