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단천초, 대가초) 공동(일방)학구제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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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천초 | 등록일 | 18.11.08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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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 - 105호 단양초등학교 학구를 단천초등학교 및 대가초등학교와의 공동(일방)학구제로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07.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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