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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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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천초가산분교장 통폐합(안)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18.11.07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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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104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1931일자로 가산분교(병설유치원 포함)를 폐지하고 단천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8. 11. 6.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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