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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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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칙 개정안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
작성자 박정옥 등록일 18.07.05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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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2018. 7.5일자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변화 및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교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개정 내용이 많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전문을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12(15:00)까지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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