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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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옥 | 등록일 | 15.02.17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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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로 보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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