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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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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2014.9.11) 안내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14.09.05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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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

- 적용 대상 :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민간기관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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