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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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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대처 안내
작성자 이상연 등록일 14.01.02 조회수 225

<긴급전화안내>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학교폭력,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 사안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학생 :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 생활지도 담당자에게 연락

▪ 학교 : 지역교육청 즉시 보고(1차 유선보고, 2차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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