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대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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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연 | 등록일 | 14.01.02 | 조회수 | 225 |
<긴급전화안내>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 학교폭력 상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학교폭력,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 사안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학생 :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 생활지도 담당자에게 연락 ▪ 학교 : 지역교육청 즉시 보고(1차 유선보고, 2차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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