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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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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강남중 등록일 10.03.10 조회수 277
첨부파일
 

공고 제2010-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제7기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0년 3월 20일  10:00 ~ 12:00

  나. 선거장소 : 단천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출인원 : 4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평당원,간부당원 포함)

  나. 등록기간 : 2010년 3월 16일 ~ 3월 17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본인도장, 사진1매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0년 3월 17일 ~ 2010년 3월 19일 15:00(행정실)

   단천초(가산분교포함)학생의 부모로 한 가구당 1투표권이 있으며,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선거인 명부에 미등재 되어 있을 경우 투표권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422-9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0년  3월  10일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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