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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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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이소희 등록일 20.11.03 조회수 194
첨부파일

민원서류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학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신청(https://www.gov.kr/portal/main) (2023. 6. 21. 부터)

 

3. 우체국 방문 민원우편 신청

 

4.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고등학교,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팩스민원신청

 

<구비서류>

1.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①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가능),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 민원창구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임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직원이 인지한 경우 위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위임장을 수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행정실(043-840-0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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