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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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희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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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학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신청(https://www.gov.kr/portal/main) (2023. 6. 21. 부터)
3. 우체국 방문 민원우편 신청
4.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 주민자치센터 방문 후 팩스민원신청
<구비서류> 1.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①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가능),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 민원창구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임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직원이 인지한 경우 위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위임장을 수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행정실(043-840-0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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