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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대소중 등록일 21.04.29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자료입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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