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대소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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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중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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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소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추천인원 : 2명 4. 추천기간 : 2017.3.22.(수) ~ 3.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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