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가. 미세먼지 개념 미세먼지(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초미세먼지(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 |
나.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환경부에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 예보내용 | 농도별 예보등급(㎍/㎥)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예보 물질 |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PM2.5 | 0~15 | 16~35 | 36~75 | 76이상 |
| 주 의 보 | (민감군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 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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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는 2018. 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 기준(환경부, 교육부 통합 매뉴얼) 예보 단계 | 대응 단계 | 기준(㎍/㎥) |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 PM10 | PM2.5 | 좋 음 | 평상시 | 0-50 | 0-15 | [사전 준비 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학생, 학부모 지도‧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황사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점검 및 미세먼지 민감군 등 관리 대책 마련 ※ WHO권고기준[PM10(50)/PM2.5(25)] 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지도 | 보 통 | 51-80 | 26-35 | 나 쁨 | 익일 “나쁨”이상 (고농도예보) | 81 이상 | 36 이상 |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확인(매일 17시 다음날 예보상황 확인)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당일 “나쁨” 이상 | 81 이상 | 36 이상 |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실시간 확인(단, 3회는 필수 ☞ 8시, 12시, 17시) ► 학교(유치원 포함) : 실외수업 자제(가급적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외부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안내 ► 실내공기질 및 위생관리(물청소, 창문 닫기, 손 씻기, 온몸 먼지털기 등)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 “민감군 주의보”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동 조치사항 적용 | 매 우 나 쁨 | 당일 “매우나쁨” 이상 | 151 이상 | 76 이상 | 주의보 |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90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 유치원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학 교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외부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등 착용 ► 실내공기질 및 위생관리(물청소, 창문 닫기. 손 씻기, 온몸 먼지털기 등)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경보 |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180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 유치원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휴원 검토 ► 학 교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외부활동 시 마스크 및 보안경 등 착용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보호대책 등)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단축수업이나 휴업조치 시 연락체계 유지 ► 학교 소독‧청결 및 학생 위생관리 강화 |
※ 고농도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당일 “나쁨”(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이상인 경우 ※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는 2018. 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라. 미세먼지 확인방법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문자발송) |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앱 |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질’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
마.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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