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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작성자 김이삭 등록일 24.11.25 조회수 27
첨부파일

교육 활동 침해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행복자치미래학교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69번길 15

2024. 8. 29

881-7063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학교는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호계중학교 교육이 되도록 다음의 안내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원의 연수와 학생의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및 유형

교권 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제2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15조 제1항과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협박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수업 진행 방해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성폭력 범죄 행위

성적 굴육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의한 조치사항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18조 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15조 제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법률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협조사항 안내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교권침해 예방 연수자료 시청하기>

학보모 예방 교육자료

2024. 8. 29.

대 소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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