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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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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딥페이크 예방 안내
작성자 김이삭 등록일 24.10.15 조회수 32
첨부파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신고·상담 전용 안심번호 법률 개정 안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안심번호: 1899-9003

운영시간: 24시간 365

운영부서: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개설사유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원 신속 대응

-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연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함

2024. 10. 14 .

대 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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