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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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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 아르바이트 안내(야간 아르바이트 금지 안내)
작성자 김이삭 등록일 24.09.26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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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관내 학생들 중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아래 법령에 의거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아이들은 10시 이후에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또는 아르바이트 이후 10시 이후 늦은시간 모여서 함께 모여서 노는 행동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가정에서 각별한 지도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여러 법령 요약

1. 연령별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 15세 미만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학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해주고 허가해주는 취직 인허증 증명서를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 신청서는 본인, 학교 교장선생님, 부모님 동의 확인내용을 작성해 관할지방 노공관서해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 되면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을시 가능.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적 시간 규정

. 근로시간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하루에 1시간,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야간 근무 제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야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3. 근로 장소, 임금 및 조건

. 청소년은 모든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청소년 유해 시설에서는 아르바이트 불가.

-금지된 업종: 유흥업소, 주류 판매 업소, PC,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안마실이 있는 목용장업, 만화 대여점 등은 청소년 근무가 금지된 업종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청소년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시간당 9,860

. 계약 조건: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필수적으로 작성 및 제출.

근로 중 재해 발생 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 필요

2024. 9. 25.

대 소 중 학 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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