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청소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이버폭력 예방법 |
||||||||||||||||||||
---|---|---|---|---|---|---|---|---|---|---|---|---|---|---|---|---|---|---|---|---|
작성자 | 성희진 | 등록일 | 24.06.13 | 조회수 | 43 | |||||||||||||||
2024년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제2차 청소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이버폭력 예방법 교육 안내
목적 ○ 학교 중심 폭력예방사업을 벗어나 대상 확대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응 역량 강화 청소년폭력 예방 사업으로 확대 ○ 학교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점시기별(신학기, 방학 등) 교육 실시 ○ 방학 중 보호자 상담 시 안내가 필요한 사이버폭력 관련 안내 사항 공유 등 교육 개요 ○ 교육명: 방학 중, 청소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이버폭력 예방법 ○ 일정: 2024년 7월 3일(수) 14:00~16:30 ○ 장소: 본원 8층 대강의실 ○ 대상: 교원 및 초·중·고등연령 청소년의 보호자,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등 ○ 강사: 서민수 교수요원 (경찰인재개발원 112지역경찰교육센터장) ○ 방법: 실시간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유튜브 송출) ○ 내용: 방학 중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 ※ 사이버폭력 실태와 관련 법적 문제, 가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이버폭력 가·피해 징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가정 내 청소년 임파워링 방안, 사이버폭력 보호자 상담 관련 사례 공유, 또래상담 사업 안내 등
개요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6일(수) ○ 신청방법: 신청안내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QR코드 접속 어려울 경우 아래 URL로 접속하여 신청 (신청 URL: https://moaform.com/q/YV3vme)
|
이전글 | [가정통신문] 2024. 일본 역사 기행 대상자 추천 |
---|---|
다음글 | [가정통신문]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초상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