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생 스마트기기(이로미) 사용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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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기진 | 등록일 | 23.12.22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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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시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패드는 학생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이며 학생에게 대여한 기기입니다.
이를 사용함에 있어 우회 및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학생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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