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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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재성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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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귀하 자녀에게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도로교통법 개정[2018.3.27.공포, 2018.9.28.시행]
나. 기타 자전거 안전 이용수칙 1) 자전거 운행 중 이어폰·스마트폰 사용 금지 2) 야간 이용시 라이트 점등 3)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건너기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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