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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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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변경된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3.03.20 조회수 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되었으나,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시 자가진단앱 정보 입력은 유지)

유지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해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의무)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마스크 착용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 없어짐(9-1판 변경 내용)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10일간 권고준수기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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