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연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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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연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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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을 2021년 11월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반환 처리되므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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