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 시기 | 5.1. ~ 5.22. | 5.23. ~ 22.1학기(잠정) | 1. 선제검사 | 미운영 | 미운영 |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 4. 실외 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5. 등원 기준* |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 6. 자가진단 앱 |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등원 기준(현행유지)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 등교중지 |
확진시 | ▶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 ▶ 자가진단앱에 등록 : 로그인후 “본인이름”옆에 초록색의 “방역기관통보내역”에 등록! ▶ 격리해제 후 증상이 남은 경우 2~3일 가정내 요양 |
▶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확인 -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지하고 의료기관 방문 -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이라도 아래 증상 시 가정 내 요양 필요 *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미각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복통,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2022. 4. 29. 대소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