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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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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 안내
작성자 김옥금 등록일 22.04.29 조회수 20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5.1. ~ 5.22.

5.23. ~ 22.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등원 기준(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출석인정결석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현행유지)

확진시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

자가진단앱에 등록 : 로그인후

본인이름옆에 초록색의 방역기관통보내역에 등록!

격리해제 후 증상이 남은 경우 2~3일 가정내 요양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확인

-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지하고 의료기관 방문

-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이라도 아래 증상 시 가정 내 요양 필요

*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미각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복통,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2022. 4. 29.

대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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