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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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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 안내
작성자 허재성 등록일 22.04.21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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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귀하 자녀에게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2018.3.27.공포, 2018.9.28.시행]

50조 제 4항 개정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2

32(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기타 자전거 안전 이용수칙

1) 자전거 운행 중 이어폰·스마트폰 사용 금지

2) 야간 이용시 라이트 점등

3)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건너기

2022. 4. 19.

대 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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