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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작성자 김옥금 등록일 22.04.13 조회수 182

학부모님께

학생 및 교직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임)

43~4

1 실시 (매주 금요일 배부, 매주 요일 저녁검사)

구성품

면봉, 용액통, 노즐캡, 검사용 디바이스 각 1개씩, 설명서 1

검사 전

동영상 또는 설명서를 통해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검사 진행

확진 후

격리 해제자 검사 관련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 불필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유증상이 있을 경우 지정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검사 후

음성인 경우

(C라인에만

한 줄)

지퍼백에 담아 폐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2번 문항에 결과 <음성> 입력 후 등교

양성인 경우

(CT라인에

각각 한 줄)

<건강상태 자가진단> 2번 문항 <양성> 입력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인근 병원 방문하여 신속항원 진단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 중지

검사 시

유의사항

자가검사용 면봉을 무리하게 코에 깊숙이 찔러 넣어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할 것

학생의 콧구멍 안쪽 앞부분(비전정)을 양쪽 각 10회 원을 그리며 살살 문지를 것

용액통의 검체추출액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키트를 사용한 후에는 지퍼백 등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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