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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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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코로나19 3차 접종 시행 안내
작성자 김옥금 등록일 22.03.21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소아 및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12~17)3차 접종을 3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기본 원칙은 보호자 및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개별 예방접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아 기초접종 및 청소년 3차 접종 안내 -

󰋯접종대상

- 3차접종: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05.1.1.~10.12.31.)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호흡기질환 등) 적극 권고

󰋯백신종류

mRNA백신(화이자)

󰋯접종일정

(사전예약) 3.14, (접종개시) 3.21, (당일접종) 3.14~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 센터

󰋯예약방법

및 예약변경

- (예약 및 접종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후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또는 당일접종

-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까지 예약자가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예약한 접종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 면역저하자 청소년(12-17)의 경우 접종간격을 3개월(90)에서 2개월(60)로 변경시 의사소견서 확인후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예약기간

- 12~17: 사전예약 314()~, 접종개시 321()~

󰋯접종시행

- 접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문자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병원 방문

기간 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담임선생님께 요청

(오 접종 부정 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필수)

-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 중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안내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2022. 3. 21.

대 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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