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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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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이후 상황별 등교 기준 및 현장이동형PCR 검사소 운영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김옥금 등록일 22.03.16 조회수 172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안내

[알림]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에 따른 협조사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 속에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에서 잠시 유예 중이었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14. 이후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사전정보 수집 안내

현장 이동형 PCR 검체팀 운영절차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교 선정

1) 학교에서 PCR검사를 희망할 경우(당일 5명이상 발생 또는 동일학급 3명 이상 발생교)

2) 교육(지원)청에서 자가진단()을 통한 집단 발생교를 고려하여 선정.

2 가지 상황과 이동 검체 팀의 1일 검사 건수를 고려해서 최종 선정 함.

. 선정된 학교 행정사항

1) 학부모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전 준비

PCR검사는 학부모가 동의한 자녀에 대해서만 실시(미동의 시 검사대상 제외)

붙임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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